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놓고 법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하며 사업모델 유지하는 방안 찾겠다"

▲ 구글 로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사업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몇 주 안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무료 운영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도구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8월31일 저녁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구글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앱을 대상으로 실행하려던 인앱결제 강제화정책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앱마켓 운영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콘텐츠앱 유료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