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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대책 발표,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 더해줘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26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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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대책 발표,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 더해줘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수준별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월세 바우처 등 청년 대상 특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특별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 원 아래 청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해 제공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천 명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지원한다. 월세 바우처는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월세 바우처 외에도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연 96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때 1천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서민·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또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해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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