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에 DB금융투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DB금융투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400만 원도 부과

▲ DB금융투자 로고.


DB금융투자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는 받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거래소는 8월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청구받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B금융투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020년 10월28일 국민연금공단은 DB금융투자 외 5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에게 각각 400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가액을 변경했다.

DB금융투자는 이 사실을 2021년 8월4일에 공시했는데 이틀 뒤인 8월6일 소송가액 변경 사실을 8월4일이 아닌 2020년 11월2일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