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전했다.
 
국회의장 본회의 연기,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달 안에 처리"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본회의 연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야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기라는 것은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변화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