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8-24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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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다.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담겼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설계예산 147억 원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30∼31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며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하고 있는데 양당 모두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단독처리 불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종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짓는 일이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