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처럼 당부했다. 앞서 1주일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키로 했는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를 중앙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천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더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부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특히 농협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 등 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