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이 남양유업 지분 인수거래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

2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이 주식 양수도계약(SPA)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소송전 가나, 한상원 이래저래 골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로서는 하우스의 명성에 타격을 주지 않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대로 거래가 무산되면 한앤컴퍼니만 타격을 입는 꼴인 만큼 소송이든 뭐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30일로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남양유업 주식 양수도계약(SPA)과 관련해 거래 당사자 사이 법적 공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최대주주에 오르기에 앞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과 김성주 전무, 배민규 전무, 이동춘 전무 등 내부인사를 이사진에 포함하고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일 남양유업 최대주주이자 매도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를 6주 뒤로 연기했고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가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신규선임 등 안건 통과도 미뤄졌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이 매수인과 협의는 물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임시 주주총회를 6주나 연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식매매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홍 전 회장이 최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자 양측이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매수측인 한앤컴퍼니와 매도인 홍 전 회장 사이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은 한앤컴퍼니인 것으로 파악된다.

5월27일에 이미 주식 양수도계약(SPA)이 체결된 만큼 계약 당사자인 한앤컴퍼니와 홍 전 회장은 법적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앤컴퍼니로서는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인 홍 회장 측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도록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 종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높은데 한앤컴퍼니로서는 준비해둔 남양유업 지분 매입대금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자금을 다른 투자처에 넣어 올릴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사모펀드 특성상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두되면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한상원 사장으로서는 큰 잡음 없이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을 사들이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홍 전 회장이 돌연 임시 주총을 연기한 것을 두고 남양유업 매각대금을 높여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한 사장이 거래 종결을 위해 매각대금을 높여 홍 전 회장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

적정수준에서 매매대금을 올려주더라도 지분인수가 마무리된다면 한앤컴퍼니에게는 큰 손해가 아닐 수도 있기 떄문이다.

한앤컴퍼니는 3107억 원에 홍 전 회장이 들고 있는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53.08%)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남양유업 주가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남양유업의 시장 지배력, 남양유업이 보유한 자산 등을 따지면 한앤컴퍼니가 헐값에 남양유업을 손에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대상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거래금액을 상향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평판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