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추가 유상증자에 대비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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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변경안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에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주식수를 제외한 신주발행 범위에서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지난번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통해 기존 발행된 주식수를 제외한 것”이라며 “추가 유상증자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1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차례 더 실시할 수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분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채권단과 합의해 유상증자가 빨리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4%에 이른다. 자본잠식률이 2년 이상 50%를 넘으면 해당 주식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