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들이 재취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거 퇴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2일부터 6월7일 사이에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19명이라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한 간부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퇴직자는 64명으로 간부급 직원의 퇴직비율은 30% 정도다.

김 의원은 간부급 직원들 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점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월2일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날이고 6월7일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내놓은 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 직원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적용되던 재취업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시점을 고려하면 3~5월 사이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는 재취업 제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