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제정한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사측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단체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해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노사 12일 단체협약 처음 제정하기로, 노조사무실 보장 담아

▲ 삼성전자 로고.


단체협약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한 내용을 담은 협약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등에 우선하는 자치규범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0년 11월 상견례를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해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7월30일 95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고 조합원 투표 등 추인절차를 밟았다.

4개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투표결과 찬성 96%로 단체협약을 추인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은 노조 사무실 보장, 노조 상근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활동 보장, 산업재해 발생 때 처리절차, 인사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2021년 임금협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