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28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수사결과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인 한솔·다원이엔씨 등은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수사를 통해 업체들의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눴다. 이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면 수익을 나누자고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공사는 면허도 없는 백솔에 불법 재하도급됐다. 최초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비만 챙겼다.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일반건물과 석면 철거공사로 나눠 진행된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물론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 공사대금 산정이 이뤄져 붕괴참사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6월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