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88% 25만 원 지원 두고 "여유있는 분에게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두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다수 국민들에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재원이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과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당부했다.

이 밖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법,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항만안전특별법 통과를 두고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의 산업안전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