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그림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위험의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70%에 가까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박화진 차관을 비롯한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3500곳이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살폈다고 19일 밝혔다.
추락 고위험작업인 지붕작업 등과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노동부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이었다.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곳,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곳이었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곳으로 나타났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곳으로 조사됐다.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곳,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곳,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곳 이었고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곳이었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곳 현장 중 1211곳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점검팀은 이 가운데 1071곳 현장을 대상으로 추후 지적조치와 관련해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110곳은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유도한다.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행정, 사법조치한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곳 건설현장은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도 다수 지적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패트롤 점검, 감독 과정에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다"며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전반의 산업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