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15 19:25: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거래조건을 담은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