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거래조건을 담은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공정위는 15일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