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7-15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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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부과 등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1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했다.
▲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관 전경. <연합뉴스>
이 법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최소 5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와 토지 사용, 교통규제, 세금정책 등을 포함한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유럽연합은 핏포55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 배출권거래제도(ETS)를 도입하고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확대해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출 중심의 국내기업은 탄소배출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내다봤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강화된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과 비교해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시장을 개편해 교통·건설부문에도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박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