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3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이 된 투자자 피해 대표사례 2건에는 각각 원금의 65%, 61% 배상 권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대표사례 2건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판매사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환매중단 라임펀드 투자금 규모는 모두 619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 사례에도 분쟁조정위 배상 기준을 적용해 40~80%의 배상비율로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판매사와 투자자 양측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상비율 산정을 위한 개별협상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