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3일 파업 여부 등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쟁의행위대책위원회(쟁대위) 회의를 연다.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13일 파업 포함 투쟁방향 논의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 노조는 12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며 “이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오후 1시 교섭단 회의와 오후 2시 쟁대위 회의를 열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요청을 받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미루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요청 공문을 접수하면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여부 결정할 것이다”며 “만약 교섭 재개 공문이 오면 쟁대위 회의에서 교섭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만약 공문이 오지 않으면 쟁대위 회의에서 강력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을 수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 등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노조는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3.2%의 찬성률로 쟁의 관련 안건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부터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차이 등으로 교섭이 난항을 겪자 6월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만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