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월29일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epo)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epo) 동시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한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증권을 매도하면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미래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하나은행은 예탁결제원과 6월29일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 및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증가 추세에 맞춰 동시결제 방식을 국내 최초로 외화에도 정식으로 적용했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기존 분리결제 방식에서 발생하던 원금 결제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거래를 원하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수단이 부족했던 증권사가 외화를 더욱 쉽고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국내 외화결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이번 시스템 출시를 통해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다”며 “은행·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