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인천계양 포함 3기 신도시 4333가구 사전청약 시작

▲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노랗게 표기된 5군데가 이번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됐다.

16일부터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의왕 청계2, 위례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군데의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5차에 걸쳐서 진행되며 1차 사전청약 단지에는 인천 계양의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의 1535가구, 성남 복정1의 1026가구, 의양 청계2의 304가구, 위례의 418가구 등 4333가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도시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55.1%인 2388가구는 공공분양, 44.9%인 194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우선공급은 청약자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이 3인이라면 월평균소득이 603만160원 이하, 4인이라면 709만4205원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신혼부부는 일반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양쪽 모두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3인 이하의 신혼부부 가구라면 월평균소득이 783만9208원 이하, 3인 이하의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소득이 844만2224원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 청약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3만2천 가구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만든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