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천호8구역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5번지 일대의 천호8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천호8구역과 관련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 주거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을 담은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성내1,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아 기존 시가지를 유지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정비특별법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진행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강북4존치정비구역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다.
강북구청은 주민공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존치정비구역은 당장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향후 건물 노후도 등이 높아지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