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법사위가 법률 형식·용어만을 정비하도록 하고 법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은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사위가 5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그동안 범위가 불분명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지체시키는 등 사실상 ‘상원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며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