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아무개씨의 법정구속을 두고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2일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내 소신”이라는 메시지를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6월29일 정치참여 기자회견에서도 “내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최씨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의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잇는 윤 전 총장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모의 구속이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요건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