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1일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의 모집공고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천만 원)까지, 1억 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이번 모집대상자 2500명 가운데 20%인 500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대출 조건에 부합하면 전월세보증금을 버팀목대출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의 현재가치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4인 가구일 때 월평균 총소득 709만 원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12일부터 그달 16일까지며 입주대상자는 9월16일 발표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