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12개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한시적으로 할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경기위축 대응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 지원 관련 12개 보증상품의 보증료 할인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거 관련 12개 상품 보증료 올해 말까지 할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올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70~80%,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의 보증료율을 70%, 기타 분양보증 9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은 4.1~35.4% 인하된다.

기타 분양보증 상품은 보증상품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모기지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가입요건도 확대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이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2천만 원인 대출보증의 최대한도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등 12개 보증상품의 기본보증료율은 7월1일부터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등의 기본보증료율은 현재 기본보증료율보다 10.5%가 인하된다.

모기지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4%,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7%, 정비사업 등 이주비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13.1%, 부담금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11.8% 낮아진다.

지속적으로 기본보증료율이 인하되는 보증상품이 한시적 할인의 대상에도 해당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두 가지 할인을 함께 적용한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서민주거 안정 지원 관련 보증료 한시할인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