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소급 및 일괄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놓고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과 관련해 일부 오해와 혼선이 있어 주요 사항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냈다.
우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했을 때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
예외규정을 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질병치료, 상속, 해외이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장기간 사업의 정체 등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의 조기화 방침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