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이어온 끝에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태도를 갖고 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견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야당은 이 부분을 두고 내부보다는 입구 쪽을 선호했고 의무화보다는 자율설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야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설치 위치를 놓고 내부와 외부 어디가 좋을까 고민이 있다”며 “대리수술,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 결론으로 이어가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민주당 의원안이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등 의료행위의 촬영·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등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 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