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3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운용체계 개편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0월21일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규정은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투자자를 위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하며 판매사는 펀드가 설명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펀드가 설명서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직권 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재진입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존 49명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해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규정 시행일 전에 4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금융회사들에 개정되는 법안 내용을 안내하는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