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이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소유한 6인승 차량까지 확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소유한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유공자 소유 6인승으로 확대

▲ 한국도로공사 로고.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일 때만 통행료 감면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가운데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를 마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