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최고금리가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20% 미만으로 낮아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월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를 기준시점 이전 대출까지 모두 소급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소급적용, 박재식 "중금리 확대"

▲ 저축은행중앙회 로고.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국내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7일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모두 20% 미만으로 재조정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통해 모두 58만2천 명의 차주가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