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조치를 9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우선 소규모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에 전기, 도시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와 가스요금 7∼9월분 유예, 외식업 지원 보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 호와 소상공인 72만 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는 폐업 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례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관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조치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의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과 외식업 지원은 더욱 보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을 두고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경 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1일부터 21일까지 코리아 고메위크를 연다. 이는 국내 주요 한식당이 참여하는 외식소비 촉진행사로 이름은 'Gourmet(미식가)와 Week(주)의 합성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