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붕괴사고 현장 공사관리자 강모씨와 굴삭기 기사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광주 붕괴참사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 구속영장 발부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공사관리자 강모씨(왼쪽)과 굴삭기 기사 조모씨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강씨와 조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다단계 하도급계약을 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광주 붕괴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굴삭기 기사 조씨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철거공정을 수행한 백솔건설의 대표이기도 하다.

철거 공정별 계약 관계는 △일반건축물(재개발 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건설→백솔건설)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건설) △지장물(조합→한솔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붕괴건물의 해체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 건축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에서 철거하고 있던 5층 건물이 무너져 그 잔해가 도로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탑승해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