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씨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과징금 1억3천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이씨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들었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이씨스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과징금 1억3천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증권선물위는 이씨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들었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이씨스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