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월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취급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의심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다수 가상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20일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60여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 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