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6월 중 발표된다. 

2단계가 되면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거리두기 2단계 되면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져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지속할 수 있는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새 거리두기 초안은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6월 안으로 공개된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6일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 거리두기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다”며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