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담과 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45년 만에 현행제도에 따른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담·도곡아파트지구 106만4794㎡(제곱미터) 지역은 △청담아파트(10만4200.8㎡), △삼성아파트(29만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뀐다.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은 제도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에 지정이 됐으나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에서 현대도시의 요구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은 단순하고 평면적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와 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노후화 된 강남구청사 신축과 함께 문화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행정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공연·전시·세미나 시설 및 지식기반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