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대신 추경으로”, 야당 “소급적용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대신 추경 편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을 만나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문구를 손실보상법에 넣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당정은 소급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산정규모나 추경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8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사이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강조했던 야당은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당정을 통해 소급적용없는 지원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하면 불복종 운동과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민주당은 무책임과 무능력에 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5월27일 단식에 돌입했고 1일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