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위메이드는 킹넷 등이 미르의전설2 관련 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 서비스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가 모두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인 만큼 저작권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된 허위 홍보와 광고행위도 부정당경쟁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넷 등을 대상으로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 이름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는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 홍보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의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동안 게재할 것도 지시했다.
재판부는 남월전기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3천만 원)을, 남월전기3D에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7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3D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도 “권위 있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해준 일관된 판결이다”며 “불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