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사 대표이사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일 전국금융노조 및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른 시일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을 띠는 만큼 금융지주사 회장이 10년 동안 장기집권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지주사 이사회를 사실상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2012년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2014년부터 연임하며 각 금융지주사에서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도 이번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모두 6년의 임기를 보내게 된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사들이 회장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회장들이 황제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면서도 금융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회사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늦어도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