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충남 당진시가 빠지고 경남 창원시가 새로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1일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7차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충남 당진시 대신 경남 창원시가 새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증가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창원시의 지정 사유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 두 가지다.
신규 편입지역인 경남 창원시에는 6월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모두 4914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1만5798호의 31.11%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