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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고 80% 배상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5-25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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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IBK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원금의 최고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24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관련해 사후정산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고 80% 배상 권고
▲ IBK기업은행 로고.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 투자자에 판매사가 미리 원금 일부를 배상하고 나중에 손해율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글로벌채권펀드는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은 기본배상비율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위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투자자들에 배상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펀드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 원을 대상으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투자자들이 20일 안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기업은행은 이미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 원금 50%를 이미 선지급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약 6792억 원어치가 판매된 상품이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약 914억 원이 환매중단에 놓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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