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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드러난 '자연인' 이부진, '삼성 경영자'와 간극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2-05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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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자연인' 이부진, '삼성 경영자'와 간극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을 두고 흔히 진흙탕싸움이라고 부른다. 서로 치부를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남는 것은 상처뿐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이혼소송에 휘말리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장 변호인은 5일 “임우재 고문의 4일 항소인터뷰는 옳지 않은 일”이라며 “부정(父情)이 있다면서 부부사이의 문제에 아이까지 거론하며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고문은 지난 4일 1심 이혼판결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편파적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부진 사장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임 고문은 매달 단 한차례의 면접교섭권만 얻어냈다. 통상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보면 임 고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판결이었다.

임 고문이 밝힌 입장문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일반 대중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임 고문은 “아버님을 비롯한 대부분 친가식구는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9살이 된 2015년 3월14일에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인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떡볶이와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를 하고 텐트에서 하룻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며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임 고문은 ‘남자 신데렐라’로 불렸다. 임 고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부진 사장은 국내 최대 재벌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딸이었다.

대중들은 임 고문이 결혼생활 내내 겪었을 말 못할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내 최대 재벌가의 사위가 된 그를 부러워했다.

이부진 사장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 고문과 결혼의 최대 수혜자였다. 이 사장은 결혼에 반대하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친척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결혼하게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선택한 남자와 결혼에 성공했다.

대중들은 이 사장의 행동에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부진 사장의 이미지는 삼성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부진 사장이 아들을 데리고 장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을 때 대중들은 어머니로서 이 사장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장이 2014년 이혼소송을 내고 임 고문과 재판을 진행했을 때도 대중들은 이 사장과 임고문을 비난하기보다 신분차이로 인해 그동안 겪었을 각종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임 고문이 밝힌 내용은 대중들이 이부진 사장에게 품고 있던 이미지가 한낱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아버지가 친손자가 태어났음에도 9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재벌가 아이라는 이유로 9살 난 아이가 떡볶이와 오뎅, 순대 등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들을 그동안 먹지 못했다는 임 고문의 주장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메르스사태 때 발빠르게 대응했고 면세점사업까지 따내면서 대중들에게 경영자로서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충분히 인식시켰다.

그러나 이 사장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들이 9살 될 때까지 자신의 할아버지에 보여주지 않은 며느리, 떡볶이와 오뎅 등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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