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네트웍스 최신원 재판부 "기소 뒤 조서 증거능력 개별적 판단"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5-20 18:1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뒤 제출한 참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사안마다 개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최 회장의 다섯 번째 재판을 열고 기소 뒤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SK네트웍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신원</a> 재판부 "기소 뒤 조서 증거능력 개별적 판단"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3일 열린 최 회장의 네 번째 재판에서는 기소 뒤 참고인 조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검찰이 최 회장 기소 뒤 수사를 통해 작성한 진술조서 40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면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뒤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서별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그 때 그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법 조항대로 증명한다면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피고인을 구속까지 해놓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을 불러 받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법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르면 검찰 측이 추가로 제출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7일과 12일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