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3월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투자회사의 부회장을 지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 ‘제이앤유글로벌’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뒤 A씨에게 지분 200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씨와 A씨는 계약을 맺은 뒤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회사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위험이 생기자 이씨와 A씨는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사업에 진출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는 올랐지만 사업에서는 성과가 없어 회사의 적자는 쌓여갔고 결국 제이앤유글로벌은 2016년에 이뤄진 회계법인 감사에서 중국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출신 B씨는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을 예상해 미리 이씨와 A씨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씨와 A씨가 주식을 처분한 뒤 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돼 제이앤유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