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이름: 주보)를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최종결정이 원천 무효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1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대웅제약이 연방항소순회법원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에 관해 제기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밝힘에 따라 최종결정의 원천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2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놓고 3자 합의계약을 맺은 만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대로 연방순회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기존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무효화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관해 미국 내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이 때문에 메디톡스가 14일 미국 법원에 추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톡스는 14일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특허권 이전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항소 순회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를 존중해 기존 최종결정의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민형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결정에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관세법 제337조를 어겼다고 보고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조기술 도용사실을 인정하고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했고 에볼루스의 미국 내 나보타 판매도 중단시켰다.
이후 올해 2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놓고 3자 합의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은 이들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나보타의 미국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최종결정의 원천 무효화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