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자동차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오토' 앱스토어 독점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사실조사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구글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에 탑재하는 안드로이트오토 운영체제와 관련한 것이다.
구글은 자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은 모바일앱이 안드로이드오토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플랫폼 보유사의 지위를 활용해 국내 콘텐츠기업 및 소비자 이익을 해칠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트오토에서 다른 앱스토어 모바일앱이 동작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로 약 14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구글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실행 중 콘텐츠 결제를 구글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