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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송재호,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 원 받아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5-12 1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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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송재호,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 원 받아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송 의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기소내용인 방송토론회 발언을 놓고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송 의원은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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