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법인회원 대상 특혜 제공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카드사의 법인회원 특혜제공 제한하는 감독규정 시행령 개정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제공과 캐시백 등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전체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법인카드 발급 및 이용에 따른 카드사의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소기업은 법인카드 이용액에 따른 기준 적용이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