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5-04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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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직 팀장이 투자유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 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4470여만 원을 선고했다.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심 전 팀장은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와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투자 파트너 발굴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리드를 발굴한 것은 업무와 밀접성이 있다"며 금품수수와 신한금투 PBS 팀장 직무와 연관있다”고 판단했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했다가 지난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8월19일 심 전 팀장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3일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470여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박안나 기자][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