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고객의 과세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기업은행은 5월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객의 과세신고 무료대행

▲ IBK기업은행 로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했거나 3월 말 기준 총수신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고객에게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해 신고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는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자산관리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