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 의원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볼 때 증거 변조하고 진술을 회유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선 21일 국회는 이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540억 원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낮은 가격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약 112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다.
이 의원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들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절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약 53억6천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